[칼럼] 교통사고후유증, 대처 시기 놓치면 만성질환 될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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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울림한의원 작성일 20-05-19 18:47 조회 1,060회 댓글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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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양보형 기자] 교통사고는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는 대형 교통사고부터 경미한 수준의 교통사고까지 다양하게 발생한다. 교통사고가 났어도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의식을 잃거나 출혈이 심하거나 한 큰 사고가 아닌 이상 사고를 당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단한 검사 후 일상으로 복귀하게 된다.
하지만 교통사고 후 짧게는 3~4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크고 작은 후유증이 나타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에는 사소한 신체 변화에 대해서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교통사고후유증은 교통사고 후 발생한 여러 증상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을 말한다. 사고 당시 염좌에 인해 과도한 근육 긴장과 연부조직의 부종 및 염증으로 발생한 통증이 있고, 기존의 추간판탈출증이 있던 사람들도 이전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가 사고 이후 증상을 호소할 수도 있다. 또한, 불면과 가슴 두근거림, 차에 대한 공포심 등 심리적인 문제가 신체적인 문제와 결합하여 나타날 수도 있으며, 골절 등으로 인한 통증도 발생할 수 있다.
한방에서는 교통사고후유증의 원인을 어혈로 보는 경우가 많다. 혈액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한 곳이 정체되는 것이다. 교통사고후유증은 환자의 증상과 체질 등 종합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단순하게 통증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에 따라 틀어진 척추와 골반의 정렬을 교정하고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하는 한의원에서는 주로 어혈을 제거하는 한약, 약침, 뜸 치료와 함께 틀어진 근육 및 뼈를 맞추는 추나요법을 적용한다. 단. 추나요법을 적용할 경우 수기로 진행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시행자의 숙련도가 중요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출처: 일간투데이(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5918)
하지만 교통사고 후 짧게는 3~4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크고 작은 후유증이 나타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에는 사소한 신체 변화에 대해서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교통사고후유증은 교통사고 후 발생한 여러 증상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을 말한다. 사고 당시 염좌에 인해 과도한 근육 긴장과 연부조직의 부종 및 염증으로 발생한 통증이 있고, 기존의 추간판탈출증이 있던 사람들도 이전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가 사고 이후 증상을 호소할 수도 있다. 또한, 불면과 가슴 두근거림, 차에 대한 공포심 등 심리적인 문제가 신체적인 문제와 결합하여 나타날 수도 있으며, 골절 등으로 인한 통증도 발생할 수 있다.
한방에서는 교통사고후유증의 원인을 어혈로 보는 경우가 많다. 혈액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한 곳이 정체되는 것이다. 교통사고후유증은 환자의 증상과 체질 등 종합적인 건강 상태를 고려해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단순하게 통증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에 따라 틀어진 척추와 골반의 정렬을 교정하고 나타나는 불편한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하는 한의원에서는 주로 어혈을 제거하는 한약, 약침, 뜸 치료와 함께 틀어진 근육 및 뼈를 맞추는 추나요법을 적용한다. 단. 추나요법을 적용할 경우 수기로 진행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시행자의 숙련도가 중요한 점을 유의해야 한다.
출처: 일간투데이(http://www.d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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