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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 칼럼

교통사고후유증, 겨울철 더 심해... 조기치료로 만성화 막아야 [민중원 원장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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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울림한의원 작성일 20-02-10 17:21 조회 1,12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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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교통사고로 한 해에 2천명 이상이 다치거나 숨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6∼2018년 3년간 노면에 서리가 끼거나 얼음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천863건으로 연평균 1천288건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빙판길 교통사고 사상자는 총 7천102명이었으며, 이중 사망자는 105명, 부상자는 6천997명이다. 전체 교통사고는 교통량이 많은 오후 4∼8시(25%)에 집중됐지만, 노면 결빙사고는 일조량과 기온이 낮은 오전 6∼10시(38%)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가 얼었을 때 특히 곡선이나 내리막길 구간은 노면 마찰력이 감소해 차량 제동이나 조향이 어려워 전도나 이탈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교량 위나 터널 입구 및 출구, 산악지역 등 노면 결빙이 발생하기 쉬운 구간에서는 감속 운전을 하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겨울철에는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교통사고후유증 위험도 크다. 추운 날씨로 인해 근육 및 인대가 수축한 상태에서 외부 충격을 받게 되면 같은 자극이라고 해도 손상이 심해지고 회복기간도 길어지게 된다.


교통사고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가 경미하고 사고 직후 별다른 증상이 없더라도 사고 즉시 병원에 방문해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 발생 직후 3일~ 5일간은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증상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 수일,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의원에서는 교통사고후유증의 원인을 어혈로 보고, 이를 풀어주는 한약치료와 통증과 부기를 개선하는 침과 부항치료, 틀어진 관절과 척추, 근육과 인대를 바로잡아 주는 추나요법을 적용한다.
추나요법은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인해 틀어진 신체 조직을 바로잡아 통증을 완화하고 주변 조직의 기능을 원활하게 해준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환자당 연간 20회, 한의사당 하루 18회로 급여횟수가 제한돼 치료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출처: 미디어파인(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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